보육관련 교육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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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수교육의 정의
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써,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・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보육교사가 상위 등급의 자격(3급 → 2급, 2급 → 1급)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말함
※ 근거:영유아보육법 제23조, 제23조의2, 시행규칙 제11조의2[시행일:2014.3.1.], 제20조, 제39조의4
보수교육 구분
직무교육 [40시간] 사전직무교육
[80시간]
승급교육 [80시간]
원장 일반직무교육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
사전직무교육
2급 보육교사
승급교육
1급 보육교사
승급교육
기본교육/
심화교육
장기
미종사자 교육
기본교육/
심화교육
장기
미종사자 교육
보수교육 대상자
교육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 고
직무
교육
일반
직무교육
보육 교사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(승급교육 포함)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40시간 매 3년마다
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40시간 매 3년마다
장기
미종사자
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 취득자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
승급
교육
2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
1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
원장 사전 직무교육 - 「영유아보육법」 시행령 [별표1]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(일반, 가정, 영아전담,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)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
※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나 치료사로 근무하는 자도 일반・특별직무교육대상으로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.
※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 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 대상자는 필히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
보수교육 평가
1) 이수기준 :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.
2)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・사고 또는 결혼, 본인의 사고・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
2) 10%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,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서류(제적등본, 주민등록등본, 사망신고서, 진단서
2) 등 사유서)를 제출해야 한다.
3)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출석시간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
3) 인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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