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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교사 양성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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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목 : 22과목 65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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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 역 |
교과목 (학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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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사 인성 |
보육교사(인성)론 (3학점)
아동권리와 복지 (3학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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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 지식과 기술 |
보육학개론 (3학점)
보육 과정 (3학점)
영유아 발달 및 지도 (3학점)
아동생활지도 (3학점)
영유아 문제행동지도 및 상담 (3학점)
특수아동 이해와 지도 (3학점)
놀이지도 (3학점)
언어지도 (3학점)
아동음악과 동작 (3학점) |
아동미술지도 (3학점)
아동수학지도·아동과학지도 (3학점)
영유아 교수방법론 (3학점)
교재교구개발 (3학점)
부모교육 (3학점)
영유아 건강지도 (2학점)
영유아 영양지도 (2학점)
아동안전관리 (3학점)
어린이집 운영관리 (3학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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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 실무 |
아동관찰 및 실습 (3학점)
보육실습 (4학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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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실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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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육실습은 이론수업과 보육현장실습으로 운영한다.
- 실습기관 : 정원 15인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(또는 평가제 평가결과 A, B등급)하는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
- 하는 유치원 (교육청에 방과후 운영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)에서 실시
- 실습시간 : 6주 240시간 연속하여 실시
- 실습 인정시간 : 평일(월요일~금요일)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, 실습시간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
- 실습 지도교사 :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,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 실습생 3명 이내로 지도해야 함
- 실습의 평가 : 실습의 평가는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행하되,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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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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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과목별로 중간평가(이론・실기) 및 기말평가(이론・실기) 실시
- ※이론평가는 교과목별 20문제 이상 출제, 실기평가는 교과목별 특성에 따라 실시여부 결정
- 교과목별 성적은 교과목별 시험, 교과목별 출결상황 및 근태를 종합하여 평가
- 수료인정을 위한 교과목별 종합평가(성적)기준
- 교과목별 시험(80%) : 중간평가 40%, 기말평가 40%
- 교과목별 출결상황 및 근태 : 2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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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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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료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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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육훈련교과목 중 이수해야 할 이수시간별 총 시간의 80%이상을 수강하고, 과목별 교육훈련성적이 70점 이상인 자로 함
- 전체 출석시간 80% 미달자는 제적 처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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